경찰, '아들 학폭 은폐 의혹' 정순신·윤희근 불송치 결정

공병선 2023. 7. 19. 0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 변호사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 역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봤다.

정순신 변호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 17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정 변호사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채용절차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 청장 역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정 변호사와 윤 청장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 후보자 당시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긴 혐의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보낸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의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느냐'는 항목에 '아니오'로 답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정모씨(22)가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다니던 때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기 위해 재심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벌였다.

당시 정 변호사는 "현재형 질문으로 알고 대답했다"며 "질문을 분석해보면 과거를 묻는 질문도 있고 과거와 현재를 묻는 질문도 있다"고 해명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24일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지만 임기를 시작하기도 전에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의를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임명을 취소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