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잠정합의 도출

이영호 2023. 7. 19.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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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19일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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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가 19일 임금 인상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양측은 지난해 기본급·비행 수당 인상률을 2.5%로 잠정 합의하고, 중소형기 조종사들의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하향하기로 합의했다.

추가수당은 일정 시간 이상을 운항하면 조종사들에게 지급돼왔는데, 장거리 운항에 따라 대형기 조종사들에게 유리하게 설정돼있던 것을 중소형기 조종사들에 한해 그 기준을 낮추기로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잠정 합의안에는 안전 장려금 50% 지급, 부가적 복지 혜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아시아나항공과 조종사노조의 협상은 이날 오전 1시 30분께 이뤄졌다.

본래 주장해왔던 임금 인상률은 조종사노조 10%대, 사측은 2.5%였다.

잠정 합의안이 도출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모든 쟁의행위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들은 사측과 임금인상을 두고 입장을 좁히지 못하며 지난달 7일부터 준법 투쟁을 벌여왔다.

조종사노조는 내주 중으로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 합의안 찬반 투표를 거쳐 쟁의행위 중단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노사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환영한다"며 "합의를 이룬 만큼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만들고, 성수기 휴가 기간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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