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하자…“술자리 스킨십 정도” 불송치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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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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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강제추행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범죄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소인 A씨는 지난해 강원도 내 한 경찰서에 직장 동료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근 경찰서로부터 불송치 결정서를 받았는데, 경찰은 B씨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로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혐의 없어 불송치 결정한다”고 썼다.
불송치 이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단 3줄에 불과한 데다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라는 판단에 A씨는 당혹감을 넘어 불쾌감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경찰은 ‘술자리에서 있는 스킨십 정도여서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일으켰다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마시다가 때마침 다른 직원과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석하게 됐다. 이후 술자리에서 B씨가 옆구리와 오른팔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B씨의 요구에 마지못해 들어간 노래방에서도 B씨가 갑자기 껴안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 측은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술자리에서 갑작스럽게 한 스킨십을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당시 술자리에 있던 A씨 지인이 B씨를 제지했던 행동, A씨가 사건 발생 다음 날 B씨에게 전화로 항의했던 정황 등을 들어 어떻게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고소를 대리한 법무법인 중심 류재율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이런 이유를 기재했다는 사실은 수사기관으로서 정말 수사 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내용을 함축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한 신체접촉은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정도의 범죄혐의가 없다’는 표현을 외래어를 사용하다 보니 당사자가 느끼기에 다소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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