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法 "옵티머스 판매사, 전문투자자에도 배상해야"… NH증권 패소
일반투자자만 투자금 돌려준 NH증권
오뚜기·JYP에 총 180억 반환 책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일반투자자뿐 아니라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들에게도 투자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상 책임을 둘러싼 판매사·수탁사·투자자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판매사의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이번 판결은 향후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오뚜기가 NH증권을 상대로 낸 150억원대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 최근 오뚜기의 손을 들어줬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펀드를 홍보하며 1조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쓰다가 펀드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김 대표는 징역 4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투자자들은 총 5100억원을 상환받지 못했는데, NH증권은 미환매 펀드 원본 중 84%인 4327억원을 판매한 최대 판매사였다. NH증권은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를 구분해 일반투자자 831명에게만 원금을 돌려줬다. 다만, 금감원은 오뚜기와 JYP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법인 29곳(투자금 합계 1000억여원) 등 전문투자자는 소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권고했다.
NH증권의 권유로 150억원을 투자한 오뚜기는 "부당이득에 따른 투자금 및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투자설명서에 적힌 투자대상 및 투자구조가 허위였으므로,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돼야 한다"며 "NH증권은 투자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허위내용이 담긴 투자설명서를 이용해 안전성이 높은 것처럼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NH증권은 "전문투자자인 오뚜기와 옵티머스의 각 펀드에 대한 중개 또는 주선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NH증권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투자권유 단계에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매매 계약상 당사자로서, NH증권이 오뚜기에 154억96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상 운용사는 반드시 판매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 관점과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라는 측면에서, 판매사와 투자자 사이엔 수익증권의 판매행위를 통해 양자 간 계약이 성립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판매사는 투자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직접 계약상 권리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재판부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대한 투자와 안전성을 강조하며 투자를 강조했지만, 이 같은 방식의 투자는 불가능했다. 오뚜기의 착오는 NH증권 때문에 유발된 것"이라며 오뚜기가 이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봤다. 민법상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동일한 이유에서 재판부는 같은 날 JYP엔터테인먼트가 낸 30억여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1심에서도 NH증권의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전문투자자들과 관련된 소송 외에도, NH증권이 수탁사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 등을 상대로 연대책임을 요구하며 낸 1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금감원이 "NH증권이 운용사의 투자제안서 등에만 의존해 상품을 설명해줘 착오를 일으켰다"며 일반투자자에 대한 원금 반환 근거를 설명했을 당시, NH증권은 원금을 반환하면서도 '착오 취소' 논리는 수용하지 않았다. 판매 책임은 하나은행 등에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NH증권은 "하나은행이 실질적으로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책임이 있는 수탁사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 펀드 자금이 사채 등에 운용되는 것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 예탁결제원 또한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 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로 바꿔 투자자들이 오해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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