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금감원 팀장이 찍어주는 자녀성년기 재무설계

부애리 2023. 7. 19.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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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사회 초년기 자금관리
신혼기 및 자녀 출산기 재무설계
자녀 학령기 교육자금 마련하기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재무설계
건강한 은퇴 생활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는 인생의 중반기에 해당되는 시기이다. 마라톤에 비유하면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려왔지만 반환점 부근에 있는 지금부터는 인생 후반기를 새롭게 대비해야 하는 시기이다. 함께 살던 자녀를 독립시키는 것은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다. 자녀를 성공적으로 떠나보내기 위한 정서적·재정적 준비뿐 아니라 은퇴를 앞둔 부부의 노후 준비와 재취업, 창업 등 인생 다모작을 위한 제2의 도전을 준비할 때이기도 하다. 건강, 소득, 노후 등과 관련해 변화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다양한 이슈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금융 꿀팁을 금융감독원과 함께 알아보자.

맑은 날, 미리 준비하는 우산-보험 대리청구인을 지정하자

# 젊은 시절에 비해 중년의 삶은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음을 절감하고 있는 고기영씨, 어린 시절 서로의 집에 놀러 가던 죽마고우의 아버지가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에 한 번 놀랐고, 병세가 악화되시더니 급기야는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어 보험금 청구도 못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두 번 놀랐다.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미리 적절한 보험에 가입했어도 바로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치매 보험과 치명적 질병보험(CI 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그렇듯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 등으로 의사 표현 능력이 없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신청을 하고 심판을 받은 뒤 성년후견인 지정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고 인지대, 송달료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중한 내 가족이 간병만으로도 버거운데, 보험금 수령을 위해 후견인 지정과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하는 것을 잊지 말자.

다 똑같은 연금이 아니다-연금수령 시기 및 금액 조절로 절세까지!

# 은퇴를 앞둔 정가은씨, 연금저축계좌를 가입한 금융회사로부터 최근 연금개시 신청 자격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아직 소득이 있는 상황이라 연금개시를 신청해야 하는지 고민 중이다. 연금은 늦게 받을수록 좋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그렇다. 55세 이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다면, 가능한 한 연금수령 개시를 늦춰 세제상 혜택을 볼 수 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수령 시 가입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게 되어 있는데, 연금수령 시 나이가 55세 이상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매년 500만 원씩 20년간 연금을 수령한다면, 연금개시 연령이 5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는 522만5000원인 반면, 65세인 경우 연금소득세가 440만원으로 산출됨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연금수령 개시 시점을 10년 늦추는 것만으로 82만5000원을 절세해 손주에게 5만원의 세뱃돈을 16년간 줄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다.

또한 연간 연금 수령액 1200만원을 기억하자. 2023년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으로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1200만원 이하인 경우 3.3~5.5%로 분리과세 되는 반면,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로 분리과세가 된다. 따라서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고 싶다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유리하며, 혹여 갑자기 큰돈이 필요해 1200만원을 초과 수령하는 경우라도 종합과세(6.6%~49.5%) 적용시 세부담과 분리과세(16.5%) 적용시 세부담을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도록 하자. 자신의 향후 자금 흐름을 고려해 적절하게 연금개시 시기를 늦춰 소득 크기를 평탄하게 하고, 연간 수령 금액도 조절하여 절세 혜택까지 누려보자.

은퇴 대비 부채관리-부채 다이어트로 풍요로운 노후를 맞이하자

# 늘 낙천적인 양한빈씨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본인의 정확한 부채 규모를 모른 채 살고 있다. 모든 대출에는 만기가 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만기는 당연히 연장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방심은 금물이다. 퇴직을 앞뒀음에도 빚이 과도하다면 본인의 전체 부채 규모를 파악해 부채 다이어트를 서두를 시점이다.

은퇴 이전에는 월급으로 부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더라도 은퇴 이후에 계속 부채가 존재한다면 가뜩이나 부족한 은퇴 생활비를 쪼개어 갚아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직장이 있을 때는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은퇴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주택과 관련된 부채가 있다면 집의 규모를 줄여 부채를 상환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녀들의 성장에 맞추어 집의 규모를 늘려왔다면 자녀들이 떠나게 되면 집의 규모를 줄여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일 것이다. 집의 규모를 줄이면 관리비, 냉·난방비 등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가사노동도 줄일 수 있어 삶의 질 또한 높아질 수 있다.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는 누구나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선배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변화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가장 큰 무기는 ‘준비’이다. 재무설계를 통한 준비, 금융이해력 증진을 통한 준비로 변화의 시기를 슬기롭게 대처하여 인생 후반기를 힘차게 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자.

더 많은 정보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4권 자녀성년기 및 독립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교육국 김규리 팀장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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