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건설업자의 일침 “부실공사 막기 위한 구조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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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공된 아파트에서 침수·붕괴 등 부실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건설사는 우천 중 콘크리트를 타설해 전 국민 공분을 샀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인력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다음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A씨는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 기준이 미흡하면 돌려보낼 수 있는 힘 있는 부서가 품질을 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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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품질관리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최근 완공된 아파트에서 침수·붕괴 등 부실 의심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한 건설사는 우천 중 콘크리트를 타설해 전 국민 공분을 샀다. 30년 이상을 건설업에 종사했고 지금은 공인품질시험기관에서 일하는 A씨는 작금의 사태를 이렇게 꼬집었다. 품질은 국민 생명과도 직결되는데, 현장에선 책임자 지정부터 제반 품질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9일 A씨는 쿠키뉴스에 “단적으로 말하면 국내 건설현장에서 품질관리는 있으나, 마나”라며 “적어도 2~3명, 많으면 7~8명인 토목 현장과 다르게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품질관리자가 한 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류로 구색만 갖추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진흥법을 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시설·인력 확보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한 다음 발주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장관은 품질관리계획이나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A씨는 “품질은 잘하면 기본이고, 못하면 죽는 분야”라며 “품질 중요도가 안전, 공무, 공사, 환경, 다음이라 부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콘크리트도 언급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다가 물이 많으면 레미콘을 돌려보내는데, 이를 괘씸히 여긴 레미콘 회사가 차를 일부러 적게 보낸다는 것. 이러면 공사가 지연되니, 시공사 입장에서는 레미콘 회사를 달랠 수밖에 없다. ‘갑을’ 관계가 바뀌는 것이다.
건설사에서 품질마인드를 찾기 어려운 이유도 과거 아웃소싱으로 인력을 끌어 쓴 경험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A씨는 “일부 기업은 수년전부터 품질관리 마인드가 없었다”며 “지금은 사라졌지만 10여년 전만해도 건설현장에 인력과 실험실을 조달해주고 수수료 받는 아웃소싱이 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부실을 막으려면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품질관리 운영의 감독부처 산하 감리 배치’다. 현재 대부분 건설사는 자체 감리를 둔다. 민간 감리자도 시공사가 고용한 만큼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정부나 지자체를 개입시켜 ‘팔이 안으로 굽는’ 허술한 감리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A씨는 “현장 콘크리트 타설 시 레미콘 기준이 미흡하면 돌려보낼 수 있는 힘 있는 부서가 품질을 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업계 반대가 심해 도입하기 쉽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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