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소송, 유언장 인지·제척기간 쟁점

양민철 2023. 7. 19.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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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유산인 ㈜LG 지분을 다시 나누자며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LG가(家) 세 모녀 측이 첫 재판에서 "상속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세 모녀 측 변호인들은 "상속 협의 과정은 연수씨를 제외한 채 진행됐으며, 김씨와 구 대표도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 전 회장 유언이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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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적법” vs “기망” 공방
뉴시스


고(故) 구본무 LG그룹 회장 유산인 ㈜LG 지분을 다시 나누자며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LG가(家) 세 모녀 측이 첫 재판에서 “상속 협의 과정에서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수 일가의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구 회장 측은 2018년 구 전 회장 별세 이후 공개적이고 적법하게 상속 절차가 완료됐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도 없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18일 열린 상속회복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구 회장 측과 그의 어머니 김영식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측은 상속 협의 과정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세 모녀 측 변호인들은 “상속 협의 과정은 연수씨를 제외한 채 진행됐으며, 김씨와 구 대표도 ‘구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 전 회장 유언이 있는 것으로 기망을 당한 상태에서 상속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사정을 2022년에야 알게 되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 세 모녀 측 입장이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세 모녀는 모두 구체적인 상속 내용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했고, 등기와 명의 이전, 언론 보도 등이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각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몫(상속)이 정해졌을 뿐, 어떤 기망 행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누구도 4년 넘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민법상 제척 기간(3년)도 지났다”고 했다.

재판부는 강유식 전 LG 경영개발원 부회장과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오는 10월 5일 하 부문장의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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