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통과, 대법 중도·보수 7 진보 6 구도로

오현석 2023. 7. 19.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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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 제정한 지 39일 만이다. 김성룡 기자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도 성향인 두 신임 대법관의 국회 임명동의가 이뤄지면서 대법원 구성이 보수·중도 7대 진보 6으로 바뀌게 됐다.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래 6년간 진보 우위 시대가 저물게 된 것이다. 두 사람은 이날 퇴임한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권 후보자의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서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권영준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전날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 직전 권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형 법무법인에 의견서를 써준 대가로 고액을 받은 것은부적절하다는 소수 의견을 병기한 청문보고서도 채택했다. 권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2018~2022년 7개 로펌에 38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1000만원을 받은 게 논란이 됐었다.

이에 권 후보자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로펌에) 법률의견서가 제출된 사건 가운데 아직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의견서 제출을 철회하겠다”며 “소득 상당액은 반납하거나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경환

이날 본회의에서는 징역 10년 이하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던 부모에 의한 ‘영아살해죄’‘영아유기죄’를 폐지하고, 사형까지 가능한 일반 살인·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해온 영아살인·유기죄를 폐지한 건 70년 만이다. 사형 선고 이후 30년이 지나면 집행을 면제하는 조항도 함께 폐지됐다. 10대 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청소년 마약 중독 교육을 의무화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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