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9820원~1만150원' 사이 결정…심의촉진구간 제시에 결정 임박

임은석 2023. 7. 18.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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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9820원에서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사가 8차에 달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결국 간극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2007년 이후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한 최임위는 14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고 결국 심의 마지노선인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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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2.1% 인상 확정…1만원 가능성 여전히 남아
근로자위원 정족수 부족에 1만원 '힘들다' 전망도
지난 13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820원에서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노사가 8차에 달하는 수정안을 냈지만 결국 간극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 2.1% 이상은 인상되게 됐다.

최임위는 18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양측은 이날 8차 수정안을 제출하며 간극을 좁혀 왔다. 노동계는 8차 수정안을 통해 올해(9620원)보다 10.0% 오른 1만580원, 경영계는 1.9% 인상한 9805원을 각각 제시했다.

노사 간 간극은 시급 기준 775원으로 최초안의 2590원보다 크게 좁혔지만 공익위원들은 합의에 이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007년 이후 최장시간 기록을 경신한 최임위는 14차례의 회의에도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했고 결국 심의 마지노선인 이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 것이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올해 9620원 대비 하한은 2.1%, 상한은 5.5% 인상된 금액이다. 공익위원 측은 "상승률 하한 2.1%는 올해 들어 4월까지 300인 미만 사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총액 상승률"이라고 밝혔다.

상한 5.5%는 한국은행(3.5%)과 한국개발연구원(KDI, 3.4%), 기획재정부(3.3%)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평균 3.4%에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 2.1%를 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심의촉진구간 제시에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최저임금법상 최임위는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고시·공포(매년 8월5일)하기 최소 20일 전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최저임금액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 돌파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근로자위원 1명이 불법 시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라 정족수에서 근로자위원이 1명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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