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위원, 내년 최저임금 ‘9820~1만150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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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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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의 ‘캐스팅보트’를 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8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구간으로 9820~1만150원을 제시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내놓은 요구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입장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그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라고 요청한다.
공익위원이 이날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하한인 9820원은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2.1% 높고, 상한인 1만150원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5.5%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2.1∼5.5%로 제안한 셈이다.
공익위원들은 하한액 근거로 올해 1~4월 300인 미만 임금 총액 상승분을, 상한액 근거로는 2023년 3개 기관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에 생계비 개선분을 더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8시40분쯤 8차 수정안을 통해 각각 1만580원(10.0% 인상)과 9805원(1.9% 인상)을 제시해 격차를 775원까지 좁혔으나 더는 줄이지 못했다.
심의촉진 구간 제시 후에도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고 표결하는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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