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20일 결론...거래량 상당하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하면서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오는 20일 결론 내기로 했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문위 6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오후 6시 30분에 모여서 (김 의원) 징계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뿐 아니라 다른 신고한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기준으로 공개할지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가상자산 공개 여부에 대해선 “대외적인 발표는 어려울 것 같다”며 “내부적인 절차가 있어서 좀 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유 위원장은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량이 기존에 보도된 것보다 많았냐”는 물음에 “그런 게 상당히 있었다”며 “횟수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없고 김 의원에게 내일 일부 소명 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의 자금 형성 과정에 있어 “초기자금이 어떤 건지는 본인이 여러 번 밝혔으나 일부 의문이 남는 부분도 없지 않다”며 “그런 것도 (추가 소명 요청에) 포함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에 대해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이를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에 전달한다. 김 의원 징계안은 이후 소위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 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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