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판매 금지법’ 발의에 플랫폼업계 ‘긴장’ [재계 TALK TALK]

조동현 매경이코노미 기자(cho.donghyun@mk.co.kr) 2023. 7. 18.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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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에서 ‘짝퉁’ 상품이 판매됐을 경우, 중개 플랫폼에 책임을 묻는 법안이 발의되자 온라인 플랫폼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오픈마켓 특성상 불특정 다수 판매자가 모여 있다 보니 플랫폼 사업자가 모든 판매 상품을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의 가품 모니터링·신고 의무 책임을 강화한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전용사용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지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하는 의무가 포함됐다. 법적 의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통신판매중개업자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오픈마켓에서 명품뿐 아니라 국내 중소 규모 디자이너 브랜드까지 겨냥한 카피 상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업계는 플랫폼에 대한 처벌을 담은 입법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호소한다.

온라인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인력을 보강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표권을 가진 회사들과 협조가 잘돼야 하는 환경적 문제도 있다”며 “처벌에 초점을 두고 법이 제정되기보다는 기업의 자율 규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18호 (2023.07.19~2023.07.2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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