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패소' 하나경, A씨에게 폭언도…"임신 못 한다며" [엑's 이슈]

윤현지 기자 2023. 7. 18.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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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출신 유튜버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 일부 패소한 가운데 A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다"고 A씨는 하나경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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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출신 유튜버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에 일부 패소한 가운데 A씨에게 폭언을 한 사실이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A씨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자신의 남편 B씨와 하나경이 만남을 지속했다고 폭로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A씨는 하나경을 여배우 H로 언급하며 술집 마담의 주선으로 하나경과 B씨가 부산에서 기업 간 접대에서 간 술집의 마담을 통해 두 사람이 만났고 5개월간 만남을 지속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모르는 사람에게서 초음파 사진을 받았다. 또한 남편과의 대화를 캡처해서 저에게 보냈다"고 A씨는 하나경의 임신 사실에 대해서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나 봐요?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여튼 그럼 밖에서 싸질러 놓은 거 000이 거지면 좀 도와줘서 일 처리 좀 해주시지. 어차피 쓰레기는 분리수거장에 버리는 게 맞는 거니 수술비 달라니 없다네?", "자궁 안 좋고 불임이라 임신 못한다며. 임신 시켰으면 뒷처리는 책임져야 하는게 사람 도리 아닌가", "남편 관리 못 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며 메신저 대화를 공개했다.

A씨는 "충격을 받아 정신과 약 복용 중. 숨이 안 쉬어졌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H씨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4천만 원 손해배상을 걸었더라"라며 "그러나 H씨는 교제를 이어가려면 한 달에 천만 원을 달라고 해서 1월에 천만 원, 2월에 천만 원 현금으로 줬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 드라마 '별순검'으로 데뷔했다. 드라마 '프레지던트', '근초고왕', '신기생뎐'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전망 좋은 집'에서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화제를 모았다.

지난 2019년에는 전 남자 친구 A씨에 대한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는 소혜리로 활동명을 변경,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사진=소혜리, 유튜브 채널 양양이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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