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소득 발생해도 지급된다

이휘경 2023. 7. 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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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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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 촉진 수당을 받는 중 소득이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되는 대신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직자취업촉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수당 감액은 보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 손자녀의 유족보상 연금 수급 자격 연령을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높이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폐(폐에 먼지가 쌓여 생기는 직업병) 재해 위로금의 산정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한 진폐예방법 일부 개정안, 국민의 이의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을 행정기본법과 일치시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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