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태원 회장, 동거인에 돈 쓴 내역 내라"…'제3자' 지출 자료 요구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사실상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에게 쓴 돈의 내역을 제출하라는 명령이다. 해당 재판부는 다른 이혼소송에서 '부정행위'에서 비롯된 재산 감소를 엄격히 따져 재산분할 비율을 조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
18일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이혼 소송 중인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이는 재판부가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자료나 설명 등을 요구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양측에 1988년 결혼 당시 보유했던 재산은 물론, 이후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 취득하거나 처분한 재산 내역을 설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판부가 양측에 가족 5명을 제외한 '제3자'에게 지출한 금전 내역도 공개하라고 요구한 점이 눈에 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슬하에 2녀 1남, 총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제3자에는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지목된 A씨가 포함된다. 혼인 기간 중 부정행위에 따른 재산 감소분을 재산 비율 산정에 반영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올해 1월 다른 이혼 소송에서 부부의 재산을 50% 대 50%로 분할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부적절한 행위로 소송을 당한 배우자의 몫을 5%포인트(p) 낮추고 대신 원고의 몫을 그만큼 높였다.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55%, 피고 45%로 조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2년 동안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을 송금하거나 함께 소비한 사정을 분할대상 재산의 범위나 분할 비율 등에 반영해야 한다"며 "피고가 부부공동재산을 유출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1심이 인정한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 50%는 너무 높다"라고 판단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최근 이 판결의 의의와 쟁점 등을 추가로 분석한 자료를 법원 내 가사소년재판부 동료 판사들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제3자지출내역에 대한 재판부의 요구는 노 관장이 제기한 항소의 주된 사유인 SK㈜ 주식 50% 지급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다. 노 관장 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해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 원, 재산분할로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부부가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노 관장은 3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했지만 1억 원 지급 판결이 나왔고, SK 주식에 대해서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란 판결이어서 사실상 최 회장이 완승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SK㈜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면 이혼 소송을 둘러싼 재산 분할 금액은 조 단위로 껑충 뛸 수 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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