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골프 논란 홍준표 징계 개시여부 20일 결정"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장을 방문해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징계 개시 여부를 오는 20일 결정한다.
윤리위는 홍 시장 논란과 관련한 징계절차 개시 여부를 직권개시 건으로 상정, 20일 결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11시 20분부터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팔공 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치다가 비가 많이 오자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홍 시장이 골프를 친 시간은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발표된 때는 아니었다.
하지만 비 피해가 예상되던 시기에 골프장에 간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하루 전인 지난 14일엔 대구 지역에서 가로수가 쓰러지는 등 각종 비 피해로 소방당국이 20여 차례 출동하기도 했다.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주말 골프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부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직원들이) 실시간으로 보고할 대구시 상황 자체가 없다. 골프 치는 동안 비서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 자체가 없다”며 “괜히 그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해서 내가 기죽고 ‘잘못했다’고 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홍 시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대 여성 느닷없이 "만져달라"…60대 택시기사 트라우마 호소 | 중앙일보
- "그냥 한 번 사는 건 싫더라" 72세 노학자가 늙어가는 법 | 중앙일보
- 北서 명품 멨다더니 "살려고 벌레 먹었다"…말바꾼 탈북여성 | 중앙일보
- "유부남인지 몰랐다"던 30대 여배우…상간녀 소송 1500만원 배상 | 중앙일보
-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옷피셜' 떴다...5년 계약+이적료 710억원 | 중앙일보
- 실수로 켜진 소아중환자실 영상…간호사 말에 엄마는 눈물 쏟았다 | 중앙일보
- [단독] 尹, 환경장관 질타 "물관리 못할 거면 국토부로 넘겨라" | 중앙일보
- 현영 이어 진구도 '맘카페 사기' 친분 의혹…"지인 겹쳤을 뿐" | 중앙일보
- "프랑스인, 와인 아껴 마신다"…가난해진 유럽, GDP도 美 절반 | 중앙일보
- 미·중 오가며 8% 성장 챙겼다…이 나라의 절묘한 '대나무 외교'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