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당첨금 30억, 만기 직전 수령…주인 잃은 35억은 국고 귀속
현예슬 2023. 7. 18. 18:58
30억원 로또복권 1등 당첨자가 지급 기한이 끝나기 직전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최근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나 당첨금 30억2032만3500원을 수령했다. 해당 회차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7월 17일까지였다.
앞서 동행복권은 지난해 7월 16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1024회 1등 당첨금이 미수령됐다고 밝힌 바 있다. 1등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로, 복권 구입 장소는 경기 시흥시 월곶중앙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1016회(22억)와 1012회(18억)도 최근 당첨금 지급 만기를 앞두고 주인이 나타났다. 다만 1017회 1등 당첨금 35억원의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복권 기금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 지원 사업, 소외계층 복지사업, 장학사업, 과학기술진흥 기금 사업, 문화재 보호 사업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쓰인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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