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월 최대 5만 지원

박종일 2023. 7. 1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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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7월 17일 부터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요금 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월 단위로 정산,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신청 이후 지원이 가능해 신청일 이전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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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장애인 버스 이용요금 지원비 신청 접수

서울버스 이용요금에 경기 ·인천 환승요금 포함, 월 최대 5만 원

장애인에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 차원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7월 17일 부터 6세 이상 장애인들의 버스 이용요금 지원비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들의 교통요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 사업은 서울버스 및 서울버스와 연계된 수도권(경기·인천)버스의 환승요금을 월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장애가 심한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6세 이상 장애인이다. 외국인도 거소지가 서울시이고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앙부처나 서울시의 다른 사업으로 교통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방문, 사전 신청할 수 있으며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누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이후에는 출생년도에 상관없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동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희망자는 서울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지원방식은 선 결제 후 환급 방식이며 오는 8월 사용분부터 환급받을 수 있다. 월 단위로 정산,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며, 신청 이후 지원이 가능해 신청일 이전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편의를 확대하고 사회참여를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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