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검사장 “김학의 사건은 검찰 치욕”…檢 “1심 무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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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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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쁜 사람에게는 적법 절차 어겨도 되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18일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서승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는 검찰 존재 자체를 형용모순으로 만들었고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김학의 사건으로) 정작 처벌받아야 할 사람들은 수사를 피하고, (검찰이) 출국금지 관련 사건을 일으켜 프레임을 전환해 저를 김 전 차관과 뒤섞어 놨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연구위원에 대한 1심 무죄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은 김 전 차관이라는 나쁜 사람을 적법 절차를 어겨서 출국금지 시켰다 해도 잘못이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자 수사도 잘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깔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행위 정황을 포착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모든 수사를 대검찰청에 상세 보고하고 지휘를 받았다”면서 “검찰 지휘체계상 수사 관련 외압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당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 위법·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이 연구위원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9년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현장에서 제지당했다. 검찰은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 등이 김 전 차관을 불법으로 출국금지했다고 보고 이 검사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검사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 사건도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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