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죄 최고 사형’ 형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최은희 2023. 7. 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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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영아살해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라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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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 만에 영아 살해 규정 손질
30년 시효 끝나도 사형집행 가능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40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최은희 기자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영아살해처벌강화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처리됐다.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은 재석 260인 중 찬성 252인, 반대 0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영아 살해·유기죄를 폐지하고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해·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영아 살해·유기죄 관련 형량이 높아진 것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이다.

현행 형법에서 일반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반면 영아 살해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게 규정돼 있다. 영아유기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존속유기죄보다 형량이 가벼웠다.

형법이 제정된 1953년에는 부모가 양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그 사정을 참작해 일반 살해·유기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봤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동 인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존 형법 때문에 영아 살해·유기 범죄가 이어져왔다는 문제의식이 강해졌다.

특히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른 점,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감사과정에서 지난 2015년~2022년 출생한 아동 중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2123명에 달한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점 등으로 인해 아동 살해·유기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실제로 복지부 전수조사 결과, 현재까지 해당 아동 중 249명(12%)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하는 경우라도 형법상 일반 살인·유기죄가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아 살해도 일반 살인죄가 적용돼 같은 수준으로 처벌받게 되면 해당 범죄자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다.
권영준(왼쪽)·서경환 대법관 후보.   연합뉴스

아울러 서경환·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총 투표수 265표 중 권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15표·반대 35표·기권 15로 가결됐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찬성 233표·반대 15표·기권 7표로 가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권 후보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로펌으로부터 과한 보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권 후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임명동의안 채택이 보류됐다. 

이후 권 후보자가 뒤늦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인청특위는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회부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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