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북한산 의류, 중국산 속여 수입한 CJ ENM

김현정 2023. 7. 1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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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이 회사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시가 8억 원 상당의 의류 7만 5000여 점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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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생산된 의류를 중국산인 것처럼 위장해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CJ ENM과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J ENM과 이 회사 부장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류 납품업체 대표 B씨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4명에게도 각각 벌금 1780만∼278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생산된 시가 8억 원 상당의 의류 7만 5000여 점을 중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북한산인 해당 의류가 중국산으로 허위 기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최종 품질 합격 판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북한의 핵실험에 따라 2017년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산 의류 완제품 수입을 금지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해당 제재 결의는 북한의 에너지 공급을 일정부분 차단하고 주요 수입원인 섬유수출 등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면 금지된 직물, 의류 중간제품 및 완제품 등 섬유수출은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B씨 등은 이 외에도 2018년 9∼10월 북한산 항공점퍼 1만9천여점을 중국산인 것처럼 꾸며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항공점퍼를 홈쇼핑 방송에서 위탁 판매하기로 CJ ENM과 계약한 뒤 생산 기일을 맞추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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