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한 단계 오른다...최고 11만4400원

윤혜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4@mk.co.kr) 2023. 7. 1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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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
오는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7월보다 한 단계 오른 ‘8단계’가 적용된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의 8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은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가 편도 기준 1만5600∼11만4400원으로 책정된다. 이달 적용된 1만4000∼10만7800원에서 소폭 올랐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7월에 적용된 1만4400∼8만4000원보다 다소 인상돼, 편도 기준 1만6900∼9만6000원이다.

국내 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세부 조정을 거쳐 책정한다.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8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20.61센트로 8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8월 22단계까지 오르며 최대 33만9000원을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3분기부터 하향 곡선을 그리다가 8월에 다시 한 단계 올랐다.

한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편도 기준 8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6600원으로, 7월보다 1100원 인하됐다. 저비용항공사(LCC)는 티웨이항공(7700원 동결)을 제외한 모든 항공사가 6600원을 적용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달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국제선 할증료는 항공사마다 크게는 몇만원까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국내선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윤혜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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