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 아기 숨지자 바다에 버린 친모…범행 6년만에 구속
하수영 2023. 7. 18. 18:06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범행 6년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18일 전북경찰청은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의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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