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파산책임' 학교법인 이사직 취소된 명지대 총장, 다시 이사됐다

황서율 2023. 7. 1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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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지대 재정파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이사직 승인이 취소됐던 유병진 명지대 총장(71)이 이사직에 중임(重任)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유 총장이 제기한 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됐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며 교육부의 이사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 인용된 사이 이사직 중임이 이뤄진 것이다. 교육부는 집행정지 상태여서 이사 재승인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으나, 이번 승인이 부실 사학재단 이사가 자리를 유지하는 선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명지대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등기부에 따르면 유병진 명지대 총장(71)은 5월19일자로 이사직을 중임하고 있다. 이전 임기는 2018년 5월19일부터 지난 5월18일까지였다. 2008년 5월19일 이사에 취임한 유 총장은 이번이 세 번째 중임이며, 명지대 총장도 같은 해인 2008년부터 맡아 15년째다.

유병진 명지대 총장.[사진제공=명지대]

유 총장의 이번 중임이 논란이 되는 까닭은 명지대 파산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020년 2월4일 교육부로부터 이사 취임 승인 취소 통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2004년 용인캠퍼스 내 노인복지시설에 골프장을 짓겠다고 광고하면서 분양을 했지만, 골프장 건설을 하지 못했다. 골프장 건설 실패 후 채권자 A씨 등 33명은 분양대금과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후 배상이 이뤄지지 않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했다. 당시 분양자들에게 보증서를 끊어준 것으로 알려진 SGI서울보증이 2020년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개시됐지만, 법원은 명지대의 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지난해 2월8일 회생절차의 중단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1일 명지학원은 채무자 자격으로 회생절차를 재신청했고, 회생계획안은 지난 14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최종 인가됐다.

이 과정에서 교육부는 '명지학원 및 명지대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통지를 하고 2020년 2월4일자로 유 총장 등의 이사 취임 승인을 취소한다고 통지했다. 이사회·이사장 등 학교법인 이사 승인과 승인 취소는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다. 교육부는 처분 이유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 및 감사업무를 게을리해 법인이 파산신청을 받을 때까지 재정 상황을 방치해 법인에 재정위기를 초래한 점 ▲관할청이 자구책 마련하도록 시정 요구를 했지만, 근본적인 재정 보전 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이행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에 유 총장 등 전·현직 이 11명은 2020년 3월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9월23일 유 총장을 비롯한 5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재직기간을 고려하면 재정건전성 확보를 하지 못한 데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총장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인용됐고, 그 사이 유 총장의 이사직 중임이 이뤄졌다. 일각에서는 유 총장의 올해 이사직 중임을 교육부가 승인한 것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교육부는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부의 집행정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은 처분이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재승인을) 해주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현재 항소를 취하한 원고 2명을 제외한 유 총장 등 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서울고등법원에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항소심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관련해 명지학원 측은 개인 소송에 관련된 것이라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명지학원 관계자는 "개인 소송이 진행 중인 과정이고 취소 승인이 끝난 것이 아니다"며 "총장의 입장을 들으려면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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