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이 임금 체불?…인천대, 교직원 수당 5억8천만원 안줘

박혜숙 2023.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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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에게 5억80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 위반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0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819만원을 합쳐 총 5억7873만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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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 위반…시정 지시

국립대학 법인 인천대학교가 전·현직 교직원에게 5억8000여만원의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관계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에 따르면 인천대는 최근 재직자와 퇴직자의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상 6개 조항 위반이 드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

인천대가 지급하지 않은 수당은 재직자 368명의 5억2054만원과 퇴직자 33명의 5819만원을 합쳐 총 5억787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인천대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상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연장근로 한도 위반,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등이 적발됐다.

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일부 실시하지 않아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

인천대학교 전경 [사진 제공=인천대]

앞서 중부고용청은 인천대 내부에서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진행했다.

중부고용청은 인천대에 이달 말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추가 조치가 없을 경우 벌칙 조항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법인이 대규모 임금 체불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대는 조속히 피해가 원상 복구되도록 하고, 노동부는 다른 교 법인에서 유사 사례가 없는지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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