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CSO 신고제 등 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 국회 통과

신은진 기자 2023. 7. 1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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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 5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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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CSO 신고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뉴시스 DB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률 5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의료기기법,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다.

먼저,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판촉영업자 관리 강화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4월 18일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아동 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했다.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됐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한 법안이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항공기·공항·열차·선박에 대한 관할 중앙행정기관의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노력을 의무한 법안으로, 응급장비·의약품 구비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장 등에게 응급의료 방해행위 발견 시 수사기관에 신고 후 지자체에 통보할 수 있게 근거도 마련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학대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장애인 성 관련 상담지원 및 성교육 등, 중앙수어통역센터 설치 근거 등이 추가된 법안이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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