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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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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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대표 발의한 ‘체육시설 매크로 예약 방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컴퓨터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해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체육시설 이용권 등을 부정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매크로 시스템을 통해 티켓을 대량 매집한 후 웃돈을 받고 파는 암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또한 법안에 “문체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이용권 등을 웃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알선행위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 주무 부처인 문체부의 암표 행위 근절 의무도 강화했다 .
이용호 의원은 “인기 있는 골프장 등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이용권을 구매하려고 해도 순식간에 동이나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실제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편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암표 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건전한 체육시설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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