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서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 시신 유기한 친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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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 A씨를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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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태어난 지 열흘 된 아이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30대 A씨를 학대치사 및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전주에서 출산한 아들이 사망하자, 시신을 가방에 넣어 충남지역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 아이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학대 또는 방임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친모가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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