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을 보완 대책 시급"
[윤종은 기자]
▲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포럼이 7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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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
'건축왕'과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전세 보증금 사기 사건의 심각성이 지난해 확인된 바 있다. 전세사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고 서민들은 보금자리를 잃었으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졌다.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 경매·공매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증금 보전과 관련 정부가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는 내용이 담겨 피해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별법 시행 이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최우선 변제금 저리 대출은 빚이 더욱 늘어 피해자들의 부담을 가중했고,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인해 피해자 구제에 사각지대가 생겨나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이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포럼이 열렸다. 이 포럼은 7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에서 대전환포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센터, 사회적협동조합빠띠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김병욱, 박상혁, 오기형, 허영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 국회정책포럼에서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고충센터 센터장이 '전세사기 피해자 여론조사 결과 발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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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다양한 문제점과 보완의 요구 제시돼
권 센터장에 따르면, 피해자 현황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법 논의 기간도 짧아 현장의 문제가 특별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있어서 피해자들의 의견과 제정된 법에 대한 현장의 평가를 들어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했다.
설문 조사는 6월 22일~27일 425명의 전국 각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로 대도시권 거주자가 많았고 응답자의 연령은 20~30대가 70%나 되었으며 피해 주택의 유형은 오피스텔(28.5%)이 가장 많았고 다세대, 아파트, 다가구 순이었다. 피해액 평균은 1억 1497만 원이었다.
설문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응답은 85.4%로 대부분 소외감을 나타냈으며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책에 대해 91%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구제책을 아예 모르고 있거나 정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또 특별법 개정 의견으로 가장 많은 응답은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이었으며 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피해자, 즉 법 시행 2년 이전에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자나 보증보험 이자나 법률비용을 치르고 있는 피해자, 외국인 피해자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지웅 센터장은 정책 및 법 개정 방향에 대해 "피해 유형에 맞는 실효적인 지원, 피해자 인정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 피해현황 및 맞춤형 구제책을 파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실시, 정책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고충의 수집과 의견 반영 채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광중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8명의 유형별 다양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의 심층 인터뷰 결과 전세사기 피해는 특히 청년세대들의 삶의 가치관이나 건강, 직장, 장래 직업, 주거 등 삶의 전반에서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자들 대부분은 사기 피해가 임차인들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라는 시선에 따른 심리적 고통, 건강 악화, 퇴직과 생계 유지 곤란, 구직난 등을 겪고 있으며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30대 청년세대들은 결혼을 미루거나 결혼 후 출산을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의 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소극적 태도, 전세사기 방지가 아니라 유발하는 공인중개사의 부당행위, 임대인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존 전세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전세피해구제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 선순위 부실채권을 할인 매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경매권 실행 유예로 계속 거주권이 보장된다. 기간 경과 후엔 경매권 실행이 가능하다. 또는 경매 시 매입가격만 배당받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 증액(현행 33%>71%)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국회정책포럼에서 김광중 대전환포럼 상임운영위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심층인터뷰 결과 발표'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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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전세사기 대응 정책대안'라는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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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완책 수렴하여 입법에 반영해야
이어진 토론에서 이창현 국민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 김준우 대구대 교수, 정윤남 전남대 교수 등이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으로 전월세 신고제 전수 확대와 주택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충과 민간임대시장 의존도 축소, 주택투기 레버리지 기능 축소, 월세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은행에 별도 예치하는 독일식 의무신탁제도 도입, 헌법과 주거기본법에 기반한 피해자 지원 방안 강구, 범정부 차원 특별기구 설치,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선 구제 후 회수'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이 끝난 후 김병욱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피해 임차보증금 사후정산 방식과 채권매입을 통한 선보상 후정산 제도 도입, 최우선변제권 확대 등 좀 더 실질적인 피해지원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에 피해자들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더 많이 포함되어야 하고 금융지원의 문턱도 더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대책을 세우기 위해 '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포럼'라는 주제로 국회정책포럼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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