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620원 vs 9795원…내년 최저임금 표결할듯

김성훈 2023. 7.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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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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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7차 수정안…양측 마지노선 제시
격차 2590원→825원 좁혀졌지만 표결 가능성 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마지막 날인 18일 노사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과 979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 같은 최저임금 7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직전에 제출한 6차 수정안(1만620원)과 동일한 금액을 제시했다.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1000원(10.4%) 높다. 앞서 노동계는 6차 수정안이 사실상 ‘최종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경영계는 6차 수정안(9785원)보다 10원 높은 979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75원(1.8%) 많다. 노사의 요구안 격차가 직전 835원에서 825원으로 10원 줄었으나 큰 의미는 없는 모습이다.

만약 노사가 더 이상 접점을 찾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이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최대 마지노선이다. 자정을 넘겨 차수를 변경하면 다음 날인 19일 오전까지도 심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이날 오후나 19일 오전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격차를 좁혀서 노사 합의로 의결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하지만, 합리적 의결이 어려우면 불가피하게 표결로 결정해야 할 수도 있다”며 “모두가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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