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기한 지나” vs “유언장 없는지 몰라” LG家 상속소송 첫 재판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 등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첫 재판이 18일 열렸다. 세 모녀 측은 재산분할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고, 구 회장 측은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반박했다. 세 모녀 측의 유언장 인지, 제척기간 만료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박태일)는 이날 오전 상속회복청구소송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들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에 앞서 원고·피고 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하는 절차다.
원고(세 모녀) 측은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구연수씨를 제외한 일부 상속인들만 협의가 됐다. 다른 상속인(김 여사, 구 대표)들도 이해와 동의가 없는 과정에서 협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와 구 대표는 ‘구광모 회장이 ㈜LG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구본무 선대회장의) 유언이 있었던 것으로 기망 당하고 속아서 협의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피고(구 회장) 측은 먼저 제척기간(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협의분할이 이뤄져 제척기간이 지나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민법상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 협의에 대해선 “원고 3명이 모두 협의해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다. 상속인 전원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문제도 없었고, 4년간 누구도 이의제기하지 않았다”며 “협의서 완성 뒤 (구 회장이) 자택에 방문해 분할내용을 읽어줬고, 이는 원고들도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망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양측은 이날 하범종 ㈜LG 경영지원부문장(사장)과 강유식 전 LG경영개발원 부회장의 증인 채택에 합의했다. 또 다음 변론 기일은 10월 5일로 잡혔다. 이날 하 사장의 증인 심문이 있을 예정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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