윔블던서 라켓 후려친 조코비치, 벌금 1천만원

박근아 2023. 7.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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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경기 도중 승부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라켓을 내리치는 행위를 해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17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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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윔블던 테니스 대회 남자 단식에서 준우승한 노바크 조코비치(2위·세르비아)가 경기 도중 승부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라켓을 내리치는 행위를 해 벌금 8천 달러(약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윔블던 테니스 대회를 개최하는 올잉글랜드 클럽은 18일 "17일 결승전에서 라켓을 네트 기둥에 내리친 조코비치에게 벌금 8천 달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코비치는 카를로스 알카라스(1위·스페인)와 결승전 5세트 게임 스코어 1-1로 맞선 상황에서 자신의 서브 게임을 내주자 분을 참지 못하고 라켓을 네트 기둥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화풀이했다. 라켓은 산산조각이 났고 관중들은 야유를 보냈다. 심판은 즉시 규정 위반이라며 경고를 줬다.

결국 이 경기에서는 알카라스가 4시간 42분 접전 끝에 3-2(1-6 7-6<8-6> 6-1 3-6 6-4)로 승리했다.

이번 대회 준우승 상금은 117만5000파운드다. 조코비치는 벌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준우승 상금으로 받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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