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줄 몰랐다” 호소했지만…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

권혜미 2023. 7.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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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배우 하나경이 일부 패소한 소식이 알려졌다.

18일 한 매체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A씨의 남편 B씨는 하나경과 2021년 12월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남을 이어왔다. 이후 하나경이 B씨의 아이를 임신해 두 사람은 결혼 후 베트남으로 이민 갈 계획을 세웠지만, A씨가 이를 거부했다. 하나경도 직접 A씨에게 연락해 B씨와 관계, 임신 사실 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나경 측은 B씨가 유부남인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임신 사실을 알고 해결방법과 함께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나경은 B씨와 갈등을 빚고 임신 중절 수술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누명을 씌우고 있다고 토로하며 “B씨의 거짓말,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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