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2·3호 대법관 후보자 권영준·서경환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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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3호 대법관 후보자인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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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2·3호 대법관 후보자인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두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39일 만이다. 이날은 기존 조재연(12기)·박정화(20기) 대법관 2인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기도 하다.
권 후보자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서 후보자 동의안은 재석 의원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통과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시절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논란이 돼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날 추가 논의를 거친 끝에 본회의 직전 열린 특위에서 보고서가 채택됐다. 권 후보자가 제출했던 의견서를 철회하고, 대법관 임명 뒤 소득 상당액을 반납 또는 기부해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전날 입장문을 통해 밝힌 점이 심사에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경과보고에서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대형 로펌을 위해 법률 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영리 행위로서 변호사법과 서울대 교직원 행동 강령 등에 위반할 소지가 있는 등 중립성과 공정성 우려가 제기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 의견서 작성 과정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이 일반 국민이 기대하는 대법관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제출됐던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등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는 권 후보자가 교수 재직 중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병기됐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 박 의원은 “자녀의 비상장 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참사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형법의 영아 살해·유기 관련 규정이 개정된 것은 1953년 9월 형법 제정 이후 70년 만에 처음이다.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범에게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에 따라 기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지던 영아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 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발금, 존속 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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