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기영이·기철이 저작권, 유족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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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의 저작권이 유족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애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말소 처분 이유로 들었다.
캐릭터에 등록돼 있는 저작권이 말소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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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기영이·기철이 등의 저작권이 유족 품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직권으로 ‘검정고무신’ 캐릭터 9종에 대한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위원회는 애초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했다는 점을 말소 처분 이유로 들었다.
지금까지는 해당 캐릭터 9종의 공동 저작자에는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와 함께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씨가 등록돼 있었다. 위원회는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캐릭터에 등록돼 있는 저작권이 말소되면, 저작권은 자동으로 원 창작자에게 귀속된다.
위원회는 한 달 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다음 달 등록 말소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우영 작가의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이 같은 결정을 환영했다. 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조명받았다. 이를 계기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드러났다.
이 작가가 숨진 뒤 관련 조사에 착수한 정부는 지난 17일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
서지윤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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