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 “군위군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당”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2023. 7. 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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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국민의힘·군위군)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박 의원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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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5분 발언서 지적
“개발계획지역만 지정해달라”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국민의힘·군위군)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대구시의 규제 횡포를 규탄하고, 개발계획이 없는 구역 해제를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박 의원은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자마자 대구시의 첫 행정명령은 군위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규제이다”며 “이러한 규제 횡포는 통합신공항으로 인한 엄청난 소음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극복하고자 2016년 7월부터 만 7년 이상의 극렬한 지역 내 갈등을 극복하고, 대구시민이 된 군위군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대구시의회 박창석 의원.

그는 18일 미리 공개한 5분 발언 원고에서 “군위군은 팔공산을 가운데 두고 대구시 동구와 경계를 이루지만, 직접 연결된 도로조차 없는 대구시 9개 구·군 중 가장 어렵고 힘든 지역 중 하나이다”며 “농촌지역으로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이고, 2021년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매매에 이미 많은 제약이 있으며, 고령 농민이 대다수로 병환 등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있어 농지를 팔고 정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고 대구시의 허가구역 지정이유를 반박한다.

그는 또 “이런 군위 내부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부동산 매매 동향이 외지인 땅 거래가 많았다, 지가상승률이 높았다 등의 이유로 대구시 면적의 40%를 상회하는 1억 8500만평의 땅을 한꺼번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며, 부적절한 행정명령이다”고 지적한다.

대구시의회 박 의원은 이어 “군위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에 따라 고령의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하게 매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나머지는 이른 시일 내에 해제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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