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 피프티 사태, ‘큐피드’ 저작권 분쟁으로 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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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어트랙트와 음악 제작 용역업체 더기버스 사이 갈등이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분쟁으로 번졌다.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기버스는 18일 공식입장을 내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큐피드' 저작권을 취득했다"며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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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를 둘러싼 소속사 어트랙트와 음악 제작 용역업체 더기버스 사이 갈등이 히트곡 ‘큐피드’ 저작권 분쟁으로 번졌다.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보유하게 된 과정의 적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기버스는 18일 공식입장을 내 “자사 음악 퍼블리셔를 통해 적법한 절차로 ‘큐피드’ 저작권을 취득했다”며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가 해외 작곡가들의 지분을 빼어왔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스웨덴 작곡가 3명으로부터 ‘큐피드’ 원곡(데모곡) 저작권을 양수한 뒤 안 대표 등이 편곡해 노래를 완성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등록된 ‘큐피드’ 저작권자의 경우, 원곡이 아닌 완성곡을 기준으로 해 스웨덴 작곡가들 이름은 빠졌다. 다만 저작권 거래와 별개로 성명권은 유지해야 해 음원 사이트 등엔 스웨덴 작곡가들 이름을 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 대표가 스웨덴 작곡가들 서명을 위조해 저작권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온라인 언론사 디스패치는 안 대표가 한음저협에 제출한 지분변경확인서에 날인된 스웨덴 작곡가들 서명이 앞서 작성된 권리양수도계약서 속 서명과 다르다며 이 같은 의혹에 불을 붙였다.
더기버스 측은 “협회 내 서류 및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 이행돼야 하는 사항을 더기버스가 대행하는 것 모두 계약에 따른 합법적 절차”라며 “‘큐피드’ 원곡의 저작권 등록 절차 이행에 관한 모든 권한까지 (원곡자로부터) 양수했다”고 반박했다.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 저작권 관련 서류에 작곡가들 대신 사인하는 것이 이미 당사자와 합의됐다는 의미다.
안 대표가 지분 변경을 통해 ‘큐피드’ 저작권의 95.5%를 보유했고, 이후 피프티 피프티 멤버 키나의 작사 지분도 안 대표 측이 가져갔다는 보도에도 선을 그었다. “안 대표의 작사·작곡·편곡과 AHIN과 키나의 국문 작사 등 각자의 실제 참여도에 따라 지분을 분배했다”는 설명이다.
‘저작권 빼돌리기’ 의혹도 풀어야 할 숙제다. 앞서 어트랙트는 “소속사 돈으로 곡을 구매했는데도 더기버스 측이 몰래 저작권을 자기 앞으로 양수했다”고 주장했다. 더기버스 측은 “어트랙트가 구매한 것은 저작권이 아닌 인접권”이라고 맞섰다. 회사는 새로 발표한 입장문에서 “어트랙트나 피프티 피프티와 무관하게 제3의 아티스트를 위해 ‘큐피드’의 저작권을 구입한 것”이라며 “이를 입증할 자료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분쟁이 번지자 한음저협은 '큐피드'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하기로 했다.
한음저협 측은 “지난 14일 어트랙트 측에서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을 근거로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요청했다”며 “저작권 관련 민형사상 분쟁이 있을 때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저작권료 지급 보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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