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오송-청주 2구간, 어떠한 불법행위도 없어"

원나래 2023. 7. 1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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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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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침수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18일 충북 청주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의 원인으로 꼽히는 미호강 제방 공사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이날 오송-청주(2구간) 도로공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기존 자연제방 일부 철거, 임시제방 축조 등 공사의 전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미호강 기존 제방이 당국의 허가없이 헐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참사는 헐린 기존 제방 대신 임시로 지어진 둑이 무너지며 지하차도로 물이 쏟아지며 발생한 만큼 행복청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사실과 다른 보도가 계속되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추후 허위보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재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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