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살모넬라균 검사 강화… “식중독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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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식악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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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의 살모넬라균 검사 균종을 확대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달걀은 가열해서 섭취하는 경우 외에도 날것 그대로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 식중독 예방을 위해 검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식용 달걀에 대해 살모넬라균 가운데 1종류만 검사하던 것을 3종류로 확대한다.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2018~2020년 연간 20건 안팎으로 발생해 2021년 32건, 지난해에는 41건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날개 쥐치, 히비스커스 꽃받침, 알로에 아보레센스 등 안정성 우려가 있는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아프리카망고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 원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제초제인 페톡사미드 등 농약 114종의 잔류 허용 기준을 신설·강화하고, 동물용의약품 허용 물질 목록관리제도의 내년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 허용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식악처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식품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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