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사태 위급 상황 땐 '주민 강제 대피 명령'

세종=정일웅 2023. 7.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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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주민 강제 대피 명령 도입과 과학적 기반의 예·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대책 마련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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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극한 호우’가 올해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산림청은 산사태 등 재난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예측해 전파할 수 있는 예보·경보체계를 운용하는 한편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대책 추진으로 ‘극한 호우’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우선 산림청은 ‘주민 강제 대피 명령’을 도입해 시행한다. 대피 명령은 산사태 위기 경보 4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 중 주의, 경보 발령 등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산림청장이 발동할 수 있다.

대피 명령은 위기 경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머뭇거리는 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산사태 위험지도 1등급 위주의 현행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대상을 전체 산림(1~5등급)으로 확대하고, 위험 등급별 관리방안과 대응 요령을 체계화함으로써 산사태 등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산림청은 주택·도로·과수원 등 ‘산사태취약지역’ 외 산지가 다른 용도로 개발된 곳의 정보를 범부처가 통합·공유하는 동시에 상시적인 점검과 신속한 대응으로 산사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존 산사태 방지대책은 기후변화로 빈번해질 ‘극한 호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라며 “주민 강제 대피 명령 도입과 과학적 기반의 예·경보체계 마련, 산사태취약지역 관리강화, 산사태 사각지대 해소 등 대책 마련으로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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