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올해 처음 도입…인천시, 매달 1만6500명 지원

박혜숙 2023. 7.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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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부모급여가 도입된 가운데 인천에서는 지난 달까지 9만9039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안된다.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되는데,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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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부모급여가 도입된 가운데 인천에서는 지난 달까지 9만9039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시는 월평균 1만6507명, 총 9만9039명이 673억원의 부모급여를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기존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영유아 가정의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월 도입됐다.

2023년에 태어난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인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받는다. 내년에는 부모급여를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소급 적용한다. 매월 15일 이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15일 이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지원되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받을 수 있다.

영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와 중복지원이 안된다. 2가지 지원방식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 이용하면 되는데, 종일제가 아닌 단시간을 이용하는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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