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서경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김승연 2023. 7. 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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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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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권영준,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뉴시스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해 통과시켰다.

전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에서 여야 이견 없이 채택된 서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재석 265명 중 찬성 243명, 반대 15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로펌 고액 의견서’ 논란이 있었던 권 후보자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15명, 반대 35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권 후보자는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등을 거친 뒤 2006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됐다.

앞서 권 후보자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재직 당시 법무법인에 의견서 작성을 대가로 고액의 소득을 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야당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권 후보자는 응하지 않았다.

인청특위는 권 후보자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날 재논의를 거쳐 부적격 의견을 남기는 조건으로 임명동의안을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권 후보자가 국립대 교수로 재직하며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고액의 대가를 받은 점이 부적절하다는 우려를 담은 소수 의견이 병기됐다.

인청특위 소속 야당 측 간사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 후보자 심사 경과보고에서 “권 후보자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로펌을 위해 법률의견서를 작성했는데, 이는 영리행위로써 변호사법 및 서울대 교직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작성 과정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았다는 점에서 도덕성 및 준법의식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다만 “오랜 기간 학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향후 대법관 임명 시 수임했던 로펌 관련 사건에 대해 신고·회피 신청을 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해당 건에 대해 의견서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서 후보자에 대해서는 “후보자 배우자 자녀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처분 과정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후보자로 제청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영향이 있어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된 측면이 있다”면서도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 및 버스 휠체어 전용 공간 관련 사건 등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2021년에는 법원장 추천제로 서울회생법원장에 처음으로 임명됐다. 광주고법 재직 때는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청문보고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권 후보자와 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쳐 이날 퇴임한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으로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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