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줄게, 합의한 거라 해” 강간 피해자 위증교사해 무죄 받은 30대 징역형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7. 18. 15: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간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위증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 씨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간 피해자에게 수천만원을 대가로 위증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7년 11월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B 씨를 강간한 혐의로 2019년 11월 기소됐다.

그는 2020년 9월 경기도 수원시의 한 카페에서 B 씨를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라고 증언하면 4000만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B 씨가 위증죄로 처벌받으면 변호사 비용과 벌금 대납 등 재판에 관한 모든 비용을 제공하고 무고죄로 고발당하면 탄원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제공하겠다는 약속이행각서를 써 공증까지 받았다.

현금 4000만원을 받은 B 씨는 1심 재판부에 “술김에 분위기에 취해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이 맞다”는 진술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검찰과 법원에 출석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진술했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사진=이세령 기자]

B 씨의 진술 번복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은 B 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갔고 검찰의 항소로 열린 지난해 11월 재판에서 B 씨가 위증을 실토했다.

B 씨는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40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마음이 흔들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됐다.

위증교사 혐의가 포함돼 징역 10개월이 추가됐다.

B 씨는 지난해 4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지 않았고 B 씨가 먼저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강간하지 않고 위증을 교사한 일도 없다면 억울하게 무고를 당한 것인데 자신을 무고한 B 씨에게 4000만원을 준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어 “위증 내용이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사항이고 위증교사는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