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2023. 7. 1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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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 입구 ~ 성삼재 ~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L=14km]의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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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단 일부 구간 천은사 ~ 달궁삼거리
산사태 발생 위험 통행 제한 불가피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 입구 ~ 성삼재 ~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L=14km]의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사진제공=구례군]

통행 제한 구간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제한 구간은 높은 곳에 있어 기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노고단 일주도로뿐 아니라 관내 도로 및 사면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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