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노고단 일주도로 통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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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 입구 ~ 성삼재 ~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L=14km]의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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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 발생 위험 통행 제한 불가피
전남 구례군은 군도 12호선인 노고단 일주도로 일부 구간[천은사 주차장 입구 ~ 성삼재 ~ 달궁삼거리(전라남도 경계), L=14km]의 통행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집중호우 및 산사태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통행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난 7월 15일부터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통행 제한 구간은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아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된다. 제한 구간은 높은 곳에 있어 기상 예측이 어려운 만큼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노고단 일주도로뿐 아니라 관내 도로 및 사면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황 발생 시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를 막고자 하는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육미석 기자 hss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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