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개정안 본회의 통과…"다른 채널 가격 올려라" 대형 유통업체 갑질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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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타 채널 판매가격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 유통업법의 '경영간섭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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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쿠팡 같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타 채널 판매가격 인상 등을 요구할 경우 유통업법의 ‘경영간섭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된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자의 독자적인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경영활동 간섭 금지’로 신설했다. [관련기사: [단독]'다른 온라인몰 가격 올려라'...대형유통업체 신종 갑질에 공정위 제동]
기존에는 대규모유통업법에 대규모유통업자의 이러한 경영간섭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대규모유통업자의 법위반 행위임에도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금지 규정을 적용해 왔다. 공정거래법을 통해 이같은 신종 갑질을 규제할 경우 거래상지위가 있는지를 입증하는 등 과정이 다소 복잡해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에 규제 대상이 되는 대규모유통업자(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 매장면적의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하는 자)등이 미리 정의되어 있는 데다가, 법에서 금지한 행위를 어겼는지만을 파악하면 돼 규제 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
아울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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