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음주운전 처벌 미약…보험료 할증 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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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앞서 발표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으며, 음주 입증을 위한 제도(증거수집을 위해 강제 채혈 등)가 보완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힘든 구조"라며 "증거수집 규정 마련,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할증 강화, 치료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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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억제를 위해 보험료 할증, 보상제한 등의 보험제도 개선과 더불어 알코올 시동잠금장치 도입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음주운전 어떻게 줄일 것인가?'세미나에서 주요국에 비하면 음주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높고, 과거에 비해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대비 음주사고 사망자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전 위원은 주요국 음주운전 억제 사례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해외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BAC) 기준 및 처벌 강화 ▲자동차보험 보상 제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등을 통해 음주운전을 억제해 오고 있다. 일본, 독일, 영국, 미국은 공통적으로 형사 처벌을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한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과 미국은최소 33%, 최대 266%보험료를 할증했다.
전 위원은 "2022년 사고부담금 제도 강화와 2007년 음주운전 보험료 할증 폭 확대, 2019년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및 처벌을 강화했는데, 보험료 할증 폭 확대와 사고부담금 제도의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약하나마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더 효과적인 대책을 위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높아진 처벌수위에 부합하는 판결이 필요하고 교통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발표한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존재하는 한 음주운전의 처벌은 강화될 수 없으며, 음주 입증을 위한 제도(증거수집을 위해 강제 채혈 등)가 보완되지 않는 한 실형이 선고되기 힘든 구조"라며 "증거수집 규정 마련, 면허정지와 취소처분, 할증 강화, 치료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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