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5000만원 지급"

김현경 2023. 7. 1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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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2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한다.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에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마련해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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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청주시가 2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한다.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에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마련해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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