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유기 시 최대 사형’ 처벌강화법 국회 통과

손재호 2023. 7. 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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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이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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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영아 살해·유기범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영아 살해·유기죄가 폐지되는 것은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70년 만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재석의원 260명 중 252명이 찬성했으며 8명은 기권표를 던졌다.

이 개정안은 영아 살해죄와 영아 유기죄를 폐지해 앞으로는 영아 살해·유기에 대해 각각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이 처벌 한계였는데, 이제부터는 일반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가 적용돼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영아 유기 역시 기존 영아유기죄의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사라지고 일반 유기죄의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존속유기죄의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된다.

여야는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없는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위로 드러나면서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섰다.

영아살해죄 규정은 1953년 9월 형법이 제정될 당시 처음 만들어진 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였던 형법 제정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이 높아 출생 신고를 늦게 하는 관행이 있었고, 영아 인권에 대한 의식도 미흡했기 때문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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