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하자 품질점검으로 사전 차단

보도자료 원문 2023. 7.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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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30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구·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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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통해 올해 상반기 신축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760건의 하자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점검은 30세대 이상 민간신축 공동주택 14단지 총 6,373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콘크리트 균열, 벽체 누수, 철근 이음 등 중대한 하자부터 미장 및 마감 불량 같은 일반적인 하자까지 총 760건을 발견해 시정 요청했다.

울산시는 하반기에도 신축 23개 단지 9,065세대에 대한 품질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공용부분 시공 상태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으로 공사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시공 품질을 높여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현재 57명)로 구성돼 운영되고 있다.

품질 점검은 ▲골조 공사 단계(공정율 30%)와 ▲준공단계(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 등 총 2회 실시된다. 특히 투명성과 신뢰도 확보를 위해 준공단계 품질점검 시에는 입주 예정자의 참관도 가능하다.

울산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품질점검 서비스를 받으려면 30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조합 등)가 관할 구·군에 '공동주택 품질점검 요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점검 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이내 구·군으로 통보된다. 점검 결과 하자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입주 전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입주민 생활편의와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시공품질 향상에 기여했다"라며 "지속적으로 품질점검을 시행해 공동주택 시공 수준과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광역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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