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자녀 가구도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연령제한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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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기준이 바뀌면서,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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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18일 공포하고 3개월 후인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보육 우선 제공 대상인 다자녀 가구 아동의 범위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였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로 기준이 바뀌면서, 연령 제한이 없어졌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안에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영유아 부모 등 이용자의 편의가 커지고 시설 간 서비스 연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인 2자녀 가구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어린이집 건물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규제 요인이 해소되고 이용자와 운영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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